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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2026년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및 갱신 공모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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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9월 30일 5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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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86호

「스포츠클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및 갱신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26년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및 갱신 공모계획

1. 공모 심사일정

◦ 공모계획 공고: 2026. 9. 30.(수) ~ 2026. 11. 16.(월)

◦ 신청서 제출기한

– 신규 (예비) 지정: 2026. 9. 30.(수) ~ 2026. 10. 15.(목) 18:00

– 갱신: 2026. 10. 26.(월) ~ 2026. 11. 16.(월) 23:59

◦ 서류 심사

– 신규 (예비) 지정: 2026. 10. 16.(금) ~ 2026. 10. 23.(금)

– 갱신: 2026. 11. 17.(화) ~ 2026. 11. 24.(화)

◦ 현장 실사(신규): 2026. 10. 26.(월) ~ 2026. 11. 13.(금)

◦ 적합성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발표: ~2026년 12월 1주 이내

– 결과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포털 안내 예정

※ 상기 추진일정은 신청 서류검토 등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포털을 통하여 공지 예정

2. 공모 참가대상

◦ 신규 지정스포츠클럽(예비지정스포츠클럽) 선정

– 「스포츠클럽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등록스포츠클럽

* 공고일 이전에 법상 등록 절차를 거쳐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보유한 스포츠클럽에 한함

◦ 기존 지정스포츠클럽 갱신

–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의해 지정된 지정스포츠클럽 중 갱신 대상인 지정스포츠클럽

* 전체 지정스포츠클럽 중 2023년 1차 선정 총 38개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함

3. 선정 유형

◦ 선정 유형은 총 3가지 신규 지정(유형1), 신규 예비지정(유형2), 갱신(유형3)으로 구분되며, 신청 대상별 신청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구분

신규 선정

갱신

유형

지정스포츠클럽

예비지정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갱신

유형1

유형2

유형3

대상

등록스포츠클럽

기존 지정스포츠클럽*

2023년 1차 선정 38개

* 2025년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차 선정 클럽(38개)의 지정 마감일은 2026. 12. 31.로, 26년 갱신 공모 대상임

* 2023년 2차 선정 클럽(25개)의 지정 마감일은 2027. 12. 31.로, 27년 갱신 공모 대상임

◦ 등록스포츠클럽은 지정(유형1) 혹은 예비지정(유형2) 중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 클럽은 2개 유형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함

– (유형1) 신규 지정스포츠클럽: 등록스포츠클럽 중 지정스포츠클럽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모두 갖춘 클럽으로, 지정 심사절차를 거쳐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

– (유형2) 신규 예비지정스포츠클럽: 등록스포츠클럽 중 지정스포츠클럽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지정스포츠클럽으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클럽으로, 예비지정 심사절차를 거쳐 예비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

◦ 갱신 대상 지정스포츠클럽은 갱신 유형(3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지정스포츠클럽 신규 신청이 아닌 지정스포츠클럽 갱신 유형으로 신청해야 함

– (유형3) 지정스포츠클럽 갱신: 지정스포츠클럽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갱신 대상인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심사 절차를 거쳐 지정스포츠클럽 자격을 갱신

4. 지정 요건

ㅇ 지정스포츠클럽(신규/갱신)

지정스포츠클럽 선정 요건(9가지 요건 모두 충족 必)

세부 사항

등록

(선행요건)

ㆍ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스포츠클럽(등록스포츠클럽)

조직형태

ㆍ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형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단체(비영리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으로 인증을 받은 단체

의사결정 구조

ㆍ 스포츠클럽 회원이 스포츠클럽 최종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보유한 경우

* 단, 유‧청소년 회원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경우 회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정

활동실적

ㆍ 스포츠클럽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보유한 곳

시설

ㆍ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아래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

A

B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 보유

1년 이상을 기한으로 하는 체육시설 위탁·사용·임대 계약을 체결

* 사용 가능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지도자

ㆍ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6조에서 명시한 지도자의 자격을 구비하고 있는 지도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곳

재정

ㆍ 재정과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

최근 1년간 자체수입(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활동 등) 비율이 총수입의 100분의 40 이상

최근 1년간 총지출 대비 총수입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

회원

ㆍ 회원 수와 관련하여 아래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곳

종목별 50명 이상

총 100명 이상

ㆍ 다수준 회원 구조를 갖춘 곳

다수준 회원 구조

스포츠클럽 내 2개 이상의 수준(취미반, 선수반 등)으로

구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방성

ㆍ 회원 가입에 제약이 없으며 회원 간 가입 조건이 다르지 않을 것

* 지정스포츠클럽 선정 요건 중 “재정”, “회원 수” 제외

예비지정스포츠클럽 선정 요건(7가지 요건 모두 충족 必)

ㆍ 스포츠클럽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보유한 곳

ㆍ 스포츠클럽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한 곳(기간 및 확보 형태 무관)

ㅇ 현장실사(신규 지정 신청 클럽 대상)

– (실사 내용)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요건 충족 여부와 지정스포츠클럽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며,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현장실사 주요 내용(신규 지정스포츠클럽 신청 대상)

주요 확인 사항

요건 확인

ㆍ 체육시설 확보 및 실제 사용 여부, 지도자 고용 및 활동 현황, 유료 활동회원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 다수준 프로그램 운영 여부, 회원의 의사결정 참여 구조 및 개방성 등

적합성 확인

ㆍ 사무국 운영 및 인력 구성 현황, 시설의 적정성 및 안정성, 회원 구성 및 활동 수준, 지역사회 연계 및 공익적 활동 실적 등

* 현장실사 세부 확인 항목은 클럽별 제출서류 및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확인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 (실사 기간 및 방문 시간) 요강 내 명기된 현장실사 기간 내에 실시하며, 신청 클럽이 제출한 [양식 2] 스포츠클럽 기본정보에 기재된 프로그램 운영 시간 중 주 운영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실사 진행 방식) 현장실사의 정확한 방문 일시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으며, 다음의 2단계 절차에 따라 실시함

현장실사 진행 방식(신규 지정스포츠클럽 신청 대상)

방문 방식

주요 확인 내용

① 1차 현장 확인

ㆍ [양식 2] 에 기재된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맞추어 주 운영시설 방문

ㆍ 시설 사용 실태

ㆍ 실제 프로그램 운영 여부

ㆍ 지도자 배치 및 지도활동

ㆍ 회원 참여 현황 등

② 2차 담당자 동반 확인

ㆍ [양식 4] 에 기재된 현장실사 주 또는 부 담당자(주 담당자는 사무국장 권장)에게 연락 후 동반 확인 진행

ㆍ 1차 현장 확인에서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 확인

ㆍ 제출서류 원본 대조

ㆍ 주 담당자(사무국장 권장) 인터뷰

– (신청 클럽 협조사항) 신청 클럽은 현장실사 담당자의 방문 및 확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담당자의 연락처를 통해 원활한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결과 활용) 현장실사 결과는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선정위원회의 적합성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제출서류와 실제 운영현황 간 불일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심사 결과에 반영할 수 있음

(STEP 1) 요건 검토 및 실사 대상 선정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실사 대상 클럽 선정

(STEP 2) 1차 현장 확인

(사전 고지 없이) 현장실사 기간 내 클럽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맞추어

방문 후 실제 운영 현황 확인

(STEP 3) 2차 담당자 동반 확인 및 인터뷰

(STEP 4) 실사 결과 심사 반영

ㅇ 적합성 심사기준(신규/갱신 지정스포츠클럽)

항목

심사기준

배점

스포츠클럽

운영 실적 및 계획

스포츠클럽의 인력, 체육시설, 지도자 등의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의 타당성 평가

20점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

스포츠클럽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실적(사업내용, 방식 등) 및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사업 방식이 적절한지, 종목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평가

회원 중심 스포츠클럽 운영

스포츠클럽 회원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회원 참여 실적 및

회원 중심의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는지, 관련 행사나 프로그램의 실적과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평가

스포츠클럽 공공성 확보 계획

지정스포츠클럽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지역 내 클럽의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 해당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평가

스포츠클럽 재정

지정스포츠클럽의 재정 운영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재정 확대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평가

합계

100점

* 적합성 심사는 스포츠클럽이 제출한 실적증명서와 경영계획서를 토대로 실시함

5. 공모 심사방식

ㅇ (요건 심사) 지정스포츠클럽(9개), 예비지정스포츠클럽(7개) 각 지정요건 충족 여부 서류심사

ㅇ (현장실사) 신규 지정스포츠클럽 공모 신청 클럽 중 요건 심사를 통과하였거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클럽을 대상으로 서류 요건과 실제 운영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

ㅇ (적합성 심사) 지정스포츠클럽 신청 클럽 중 요건 심사를 통과한 클럽에 한하여 경영계획서에 대한 서류심사 실시, 100점 만점의 70%(70점) 이상을 획득한 스포츠클럽을 적격으로 하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신민경 주무관(044-203-3133)

ㅇ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 신승준 과장(02-2144-8227)

※ [붙임] 2026년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공모 요강

첨부파일

2026년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및 갱신 공모계획 공고문화체육관광부최종.hwpx

2026년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및 갱신 공모요강최종.hwpx

태그

#갱신#공공성#공모계획#신규지정#심사일정#예비지정#운영실적#지정스포츠클럽#체육시설#회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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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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