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중앙정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By 고용노동부 2026년 09월 30일 1 Min Read 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게시_26.3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목록(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2호).hwpx 태그 #건강장해#공고#노동자#명칭#수입량#신규화학물질#예방#위험성#유해성#제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