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By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에 댓글 없음 1 Min Read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6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게시_26.3분기 신규화학물질 공표 목록(고용노동부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