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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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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안군
2026년 09월 2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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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포함)

나. 유예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5월(8개월 간)

다. 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2027년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라. 문의처: 군산도시가스(주)(☎ 063-583-7100)

태그

#공급중단#도시가스#동절기#생계급여#연체료 감면#유예 제#의료급여#주거급여#차상위계층#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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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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