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가.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포함)
나. 유예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5월(8개월 간)
다. 내용
–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 조치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2027년 9월(4개월 범위 내)까지 분할납부 허용
라. 문의처: 군산도시가스(주)(☎ 063-583-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