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
제
15
조
(
재심사
)
에 따라
2026
년도 모범음식점 정기 재심사
(10
월
)
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각 업소에서는
“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
및
“
좋은식단 이행기준
”
을
참고하여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 (
기 간
) 2026. 10. 12.(
월
) ~ 10. 30.(
금
)
/ 3
주간
나
. (
대 상
)
모범음식점
48
개소
다
. (
심사방법
)
「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
에 의거 평가
/ 85
점 이상 적합
라
.
(
주요 심사내용
)
행정처분 여부
,
영업신고사항 변경 및 환경위생관리 등
/ [
붙임
1,2]
참조
마
. (
조치사항
)
지정취소
*
시 모범업소 지정증 회수 및 상수도 요금 등 지원 중지
*
평가점수
85
점 미만
(
부적합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및 영업자
,
소재지
,
주 취급음식 변경 등
3.
아울러 모범업소 지정 제도가
2028. 7. 1.
부로 폐지됨에 따라 영업자
,
소재지
,
주 취급음식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재심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4.
또한 위생상태가 우수한 업소임을 국가가 인증하는 식품안심업소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
하오니 신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
안
) 1
부
.
2.
「
좋은식단
」
이행기준
1
부
.
3.
식품안심업소 홍보 자료
1
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