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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2026년 박물관·미술관 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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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9월 23일 4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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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 – 0382호

2026년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

포상후보자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관련 분야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하고자 하오니, 적절한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개요

○ 포 상 명 : 박물관·미술관 발전 유공 포상

○ 포상목적 : 박물관 및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 분야 종사자 사기 진작 및 발전 도모

○ 포상대상 :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자

○ 포상훈격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 훈격별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후 확정됨

2. 추천대상 기준

○ 선정기준

– 박물관·미술관 및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장관표창 3년 이상)

* 공무원의 경우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박물관·미술관 및 관련 분야에서 문화발전 및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자

– 기타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기여 및 사회공헌 등이 있는 자

○ 추천 제외 대상자(상세사항 붙임 참고)

– 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3년 이내에 정부포상을 받았거나 동일한 공적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자

2. 추천 방법

○ 추 천 자 :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 제한 없음

○ 추천기간 : 2026. 9.23.(수) ~ 10.14.(수)

*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추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전자공문 및 전자우편은 추천기간 마감일까지 발송되면 유효함)

○ 제출서류 : 추천대상자명단,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이력서), 정부포상 동의서, 제한사항 조회용 양식 등(붙임2 참조)

* 개인의 공적사항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제출방법 : 전자공문 또는 전자우편 제출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등기우편에 한함) 제출 가능

– (전자공문 제출) 수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로 지정하여 발송

– (전자우편 주소) psh802@korea.kr로 관련 서류 발송

* 관인 또는 서명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스캔하여 제출

– (등기우편) 아래의 주소로 서류 일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박물관·미술관 발전유공‘ 포상담당자 앞

4. 기타 사항

○ 정부포상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후보자 추천시 해당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공적 불인정)

○ 추가자료 요구 및 현장조사 시 협조 필수

○ 포상 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민국상훈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당사자의 소속(주소), 성명, 주요 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증빙자료는 사본 제출

○ 기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T.044-203-26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포상후보자 추천 제한 기준

가. 재포상 금지(이전 수여일로부터 표창의 추천일 기준)

– 개인표창의 경우,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단체표창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이중 표창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음

다. 추천제한 ※ 202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추천제한 규정 참고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대상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가능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첨부파일

2026년 박물관%U00B7미술관 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hwpx

2026년 박물관%U00B7미술관 발전유공 정부포상 추천 제출 양식.hwpx

태그

#국제경쟁력#문화발전#미술관#박물관#발전유공#사회공헌#정부포상#추천#포상기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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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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