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광주특별시보도자료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 추진

Avatar photo
By 영광군
2026년 09월 23일 1 Min Read
0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 추진

양육공백 가정의 조부모 돌봄 부담 완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수당 지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맞벌이·한부모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수행하고 활동이 확인되면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돌봄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가정과 전남 도내 어린이집에서 가능하며, 위치기반 출결시스템을 통해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된 외·조부모는 돌봄활동 전 전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온라인 사전교육(200분)을 이수해야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고 조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기준중위소득#돌봄수당#돌봄지원사업#맞벌#손자녀#양육공백#어린이집#전남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조부모#한부모
Avatar photo
작성자

영광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보리 가공 자동화 기술 특허 등록

Next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