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 추진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 추진 양육공백 가정의 조부모 돌봄 부담 완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수당 지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후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