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광주특별시보도자료

“반려동물 동물등록 꼭 해주세요”

Avatar photo
By 영광군
2026년 09월 23일 1 Min Read
0

“반려동물 동물등록 꼭 해주세요”

-10월 31일까지 2차 자진신고…11월에는 동물등록 집중단속-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2차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101조제3항제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인 동물병원(단주리, 박, 청수, 함께하는)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장형 방식 또는 외장형 방식 등을 활용해 등록할 수 있다.

영광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내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반려견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책임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반려견도 소중한 가족인 만큼 혹시 모를 유실에 대비해 동물등록을 꼭 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소중한반려동물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

태그

#과태료#동물등록#문화#반려동물#양육#유기#유실#자진신고#집중단속#책임
Avatar photo
작성자

영광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2027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신규사업 선정

Next

가을철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