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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중앙정부

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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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9월 21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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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청 총 138건 위반, 86건 사법처리, 52건 과태료 2억8천만원 부과

– 특히, 끼임 위험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 26건 적발, 즉시 사법조치

– 평택공장 외 원주 및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7.22.(수) 하청 노동자가 정비작업 중 설비에 끼여 사망한 HL만도(주)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26.8.18.부터 9.18.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감독은 7월 발생한 사망사고 유형인 끼임을 야기하는 기계·설비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도급인으로서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운영, 원·하청 안전관리체계를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감독 결과, 평택공장 및 하청업체(4개소)에서 1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86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52건에 대해서는 2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 평택공장(원청) 감독 결과 ]

평택공장에서는 총 1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81건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44건에 대해서는 2억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78건이었다. 이 중 인터락(Inter-lock) 작동을 해제한 상태로 설비를 가동하는 등, 이번 사고 유형인 끼임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26건으로 33%를 차지하였다.

끼임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방호장치 해제> 방호장치(인터락) 해제한 상태로 설비 가동(제93조제1항)

?<방호장치 미설치> 컨베이어 측면 원동기, 체인 등 구동부에 덮개, 울 등 미설치(제87조제1항)

?<방호장치 미설치> 세척시설 상부에 설치된 모터 연결 벨트에 덮개 미설치(제87조제1항)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컨베이어 끝단부에 비상정지장치 미설치(제192조)

?<통행 제한> 컨베이어 건널다리 미설치(제195조제1항)

그 외에도 추락, 감전, 부딪힘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52건이 확인되었고, 도급인(원청)으로서 수급인(하청) 노동자 등의 산재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3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

?<추락> MCT 설비 상부 보수작업시 추락방지조치(안전대 부착설비) 미실시(제44조)

?<감전> 산업용로봇 인터락장치 이중절연피복 손상 및 접지선 탈락(제302조제4항)

?<넘어짐> 금속가공유로 인한 전도 위험(제3조제1항)

?<부딪힘> 지게차 작업구간에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등 미조치(제172조제1항)

아울러, 산보위 운영 위반에 대해 과태료 총 8천5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1년부터 올해까지 산보위 회의를 17회 실시하지 않았으며(총 5회만 실시), 올해 산보위를 새로이 구성하면서 법령상 요건을 미준수하고 위원을 구성하였다.

그 밖에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미흡 등 42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억7천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 ? 하청업체 감독 결과 ]

평택공장의 하청업체 4개소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5건을 사법처리하고, 8건에 대해 과태료 총 2천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소속된 피아로딕스의 경우, 기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을 시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과태료 1천1백만원), 그 외 3개소에서는 지게차 충돌 방지를 위한 출입금지 미조치, 벤젠 취급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 ?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 ]

향후 끼임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택공장에 대해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도록 하는 한편, 원주공장과 익산공장에 대해서도 감독에 착수하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조공장의 기계·설비로 인한 끼임사고는 기본적인 방호조치와 LOTO*를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대기업에서조차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이 내재화된 경영을 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 LOTO(Lock Out, Tag Out): 정비 작업 전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표지를 부착해 기계의 임의 가동을 막는 조치

“노동자의 생명 앞에 원청과 하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평택지청 산재예방감독과 오종일(031-646-1081), 박혜리(031-646-1084)

첨부파일

260921_보도자료_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 발표.hwpx

260921_보도자료_HL만도 평택공장 산업안전 감독 결과 발표.pdf

태그

#HL만#과태료#끼임사고#사법처리#산업안전#산재 예방#안전보건규칙#재발방지대책#평택공장#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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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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