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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제6호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권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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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제시
2026년 06월 24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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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 자생력 회복과 골목상권 영역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남북로 182 일대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를 김제시 제6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남북로 구역이 새롭게 지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사자탑, 동서로 상점가 등과 맞물려 구산사거리부터 사자탑까지 이어지는 전통시장 및 남북로 일대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 증진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지정을 통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하나의 거대 상권으로 연결됨에 따라 상권 간 연계 소비가 확대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제6호로 지정된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는 안경점, 의류, 뷰티 등 서민 밀착형 도소매 업종 등이 촘촘하게 밀집한 중심 가로다. 총 4,322㎡ 영업 면적 규모에 43개 점포가 참여했으며, 전체 상인의 63%의 참여와 협력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특히 전국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대상으로 한 신규 공모사업 지원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지정에 안주하지 않고, 시내권 주요 상권 등에 추가 지정을 지속 추진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기조를 시 전역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남북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전통시장과 인근 골목상권을 하나로 연결해 지역 상권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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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골목형 상점#공모사업#남북#상권 활성화#소비 선순환#소상공인#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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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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