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역별 성별영향평가기관을 공모하오니 양성평등의 실현에 관심을 가진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26년 9월 9일 -2026년 9월 28일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붙임1,2)를 작성하여 공문 또는 온라인(E-mail) 접수(‘26. 9. 28.(수) 14시까지)
– 온라인(E-mail) 접수 : venus7544@korea.kr
○(지정 공모기관) 해당지역*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등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성별영향평가기관
* 해당지역(16개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전남광주(2개소), 대전·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 지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개최(거버넌스 구축)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문의 :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담당(☎ 02-2100-6198, 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