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공모 공모문(9/9~9/28)
성평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역별 성별영향평가기관을 공모하오니 양성평등의 실현에 관심을 가진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26년 9월 9일 -2026년 9월 28일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붙임1,2)를 작성하여 공문 또는 온라인(E-mail) 접수(‘26. 9. 2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