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광주특별시보도자료

장성군, 하천 불법점용시설 올해 안에 복구한다

Avatar photo
By 장성군
2026년 09월 17일 1 Min Read
0
장성군, 하천 불법점용시설 올해 안에 복구한다 이미지 2

장성군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적발한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시설 450여 곳을 연내 복구할 방침이다.

대상은 장성지역 내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 인근에 허가 없이 설치된 상행위 시설과 평상, 그늘막, 쌓아놓은 물건, 불법 경작지 등이다.

군은 심우정 장성부군수를 단장으로 전담반(TF팀)을 구성하고 하천법과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연계해 신속한 복구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적발 시설 중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거나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은 ‘우선 정비대상’으로 분류하고, 철거명령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

불법 영농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 이후로 복구를 유예하고 있다.

현재, 장성군은 단속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된 곳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내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해 재발을 막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일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복구#불법점용시설#안전사고#영농시설#전담반#점검#철거명령#하천#하천환경
Avatar photo
작성자

장성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장성군, 18~20일 장성대교 통행 전면 통제

Next

장성군 “모두의 성평등… 함께 만드는 성장장성”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