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사업 개요
지원대상 : 출산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도 청년기본조례 청년(18~39세) 기준(1987.1.1.~2008.12.31. 출생)
자격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
– 공고일(‘26.1.21.) 기준 6개월 이상 전북도 거주
–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1인 농어업인
– ‘26.1.1. 이후 출산하고 도내에 자녀 출생신고 완료
– (여성 소상공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고용24에서 신청 가능(https://www.work24.go.kr/cm/main.do)
– (남성 소상공인)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 자
– (농어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이 존재하지 않는 1인 농어업인 ※ 공동경영주(배우자)는 예외
– (제외대상) 특수형태근로자 19개 직종, 유사사업(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혜자,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내용 :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 부부 중복지급 불가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 소상공인(남·여 공통) :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
통장사본※ 등본상 다른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소상공인(여성)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급결정 통지서
– 소상공인(남성) : 매출액 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 농어업인(남·여 공통) : 신청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
통장사본※ 등본상 다른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https://plus.gov.kr/)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통지서는 고용24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 현황 –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출력 가능(https://www.work24.go.kr/c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