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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혼입토사 관련 사실관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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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여수시
2026년 06월 2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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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 우려기준 적합 확인…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추진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많은 양의 외부 폐기물 혼입 토사가 성토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결과와 전문기관을 통한 토사 시료채취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언론에서 보도한 ‘외부에서 약 80톤의 흙이 반입됐다’는 내용의 ‘외부’는 제3의 현장이 아닌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현장 내 토공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의미한다.

또한 해당 물량에는 일부 농경 생활쓰레기와 유기질토사가 포함됐으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전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토사 시료 분석 결과 시민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토양오염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 기준이다.

다만 시는 토양오염 여부와 별개로 폐기물 혼입 자체는 적정한 시공 관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부 보도에서 제기된 토양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험 결과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다”며 “추가 조사와 함께 폐기물 반입 및 성토 관리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수시는 향후 성토 등 관련 공정에 대한 품질검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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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소제지구#시민건강#택지개발사업#토양오염#품질검사#행정처분#현장모니터링#혼입토사#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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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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