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경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개요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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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주된 업무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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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추가 공모 지역 : 8개 지역
ㅇ 시․도별 지정(8개) :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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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ㆍ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
지정의 유효기간 : 3년
ㅇ ‘27. 1. 1일 ~ ’29. 12. 31일(위탁계약은 1년 단위 실시)
* 위탁사업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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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교육지원법 제13조(지정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