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지역경제교육센터 추가 공모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경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 개요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근거 :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1항 제9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주된 업무 : 경제교육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