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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전 군민 1인당 10만 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9월 14일부터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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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안군
2026년 09월 1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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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급 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 기간 내에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추진하여 민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관내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아울러 신안군은 이번 지원금을 별도 선불카드로 지급하지만, 향후 지급될 지원금부터는 기본소득 지급 카드와 통합하여 지급할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작게나마 힘이 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경제유통과 지역경제팀 (240-8265)

태그

#고물#군민#민생안정지원금#생활안정#선불카드#소비촉진#소상공인#신청기간#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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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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