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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전남도, 30일 낮 12시부터 법정민원 접수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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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라남도
2026년 06월 2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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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코드 통합 작업…민원창구 수기 접수 가능 –

전라남도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민원처리시스템 기관코드 통합 작업으로 오는 30일 낮 12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도 법정민원 접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중단 대상은 인가·허가·등록·면허·신고 등 전남도에서 접수·처리하는 법정민원이다. 중단 기간에는 도민행복소통실 민원창구에서 수기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한 민원은 담당 부서로 즉시 전달해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24와 전남지역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는 기관코드 통합에 따른 시스템 연계 작업으로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된다. 이 기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이 제한되므로 필요한 서류는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전남도는 도 누리집 팝업 게시, 시군과 유관기관 안내, 민원창구 배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서비스 중단 사항을 사전 홍보하고 있다.

기관코드 통합이 완료되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는 3개 청사 어디에서나 법정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한 민원은 문서이송 체계를 통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게 된다.

강경문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시스템 통합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통합 민원서비스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서비스 중단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통합 이후 안정적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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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기관코드#도민행복소통실#민원접수#민원처리시스템#법정민원#서비스중단#수기접수#제증명발급#통합민원서비스#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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