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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반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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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익산시
2026년 09월 1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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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반기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2026년 2기분 6,732건·3억 8,160만 원…이달 말까지 납부 –

– 금융기관·가상계좌·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익산시가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6,732건, 3억 8,16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대기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올해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경유 자동차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후납제 방식인 만큼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폐차·말소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실제 소유한 날짜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 창구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와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일부 차량과 대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와 유로 5·6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부과가 면제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환경정책과(063-859-5449)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

#가산금#감면#경유자동차#납부#대기오염#배출가스#저공해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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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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