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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군청]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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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무주군
2026년 09월 0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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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자금별(시설, 운영) 지원 비중 설정 및 지원대상을 확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47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경 내용

구분

내용

융자 규모

(운영자금 지원 비중)

1. 융자규모 : 4분기 1,500억원 이내

ㅇ 각 분기별 융자 규모의 70%를 수도권 외 지방 지역에 지원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융자 규모 중 운영자금은 40% 이하로 지원

카지노업

(시설자금 신설)

시설자금(건설, 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중인 자

* 신·증축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변경 허가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체부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고) 승인 문서 사본

* 카지노업 허가증 첨부

◦ 건축허가서(신·증축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 완료 후 반드시 카지노업 허가를 유지하여야 함.

* 카지노업 허가 취소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주의사항

ㅇ이 지침은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공고일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기타 융자 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공고 제2026-0258호)’에 의함

첨부파일

2026년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hwp

태그

#관광시설#관광정책#관광진흥개발기금#변경허#시설자금#신청자격#운영자금#융자지원지침#지원대상#카지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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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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