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자금별(시설, 운영) 지원 비중 설정 및 지원대상을 확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47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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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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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규모 (운영자금 지원 비중) |
1. 융자규모 : 4분기 1,500억원 이내 ㅇ 각 분기별 융자 규모의 70%를 수도권 외 지방 지역에 지원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융자 규모 중 운영자금은 40% 이하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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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시설자금 신설) |
시설자금(건설, 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카지노업을 운영중인 자 * 신·증축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변경 허가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문체부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고) 승인 문서 사본 * 카지노업 허가증 첨부 ◦ 건축허가서(신·증축에 한함) 3. 유의사항 ◦ 공사 완료 후 반드시 카지노업 허가를 유지하여야 함. * 카지노업 허가 취소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주의사항
ㅇ이 지침은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변경)’ 공고일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기타 융자 관련 사항 및 취급은행의 관련 업무는 기 시행 중인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공고 제2026-0258호)’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