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불확지공탁금 회수 지원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사장 이문한)과 협력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받지 못한 ‘불확지공탁금’ 회수와 권리구제에 나섰다. 복잡한 법적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해서다.
센터는 9월 8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 임차인 4명을 대상으로 ‘불확지공탁금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대면 협의’를 열고 전문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제공했다.
‘불확지(不確知)공탁’은 공탁 사유는 발생했으나 채권자 간 권리 다툼이나 배당 경합 등으로 공탁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수령권자(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않고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이번 지원 대상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다. 여러 피해자의 채권액 합계가 협회의 공제 가입 한도를 초과하면서 공탁금 전액이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