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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북유성대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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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대전광역시
2026년 06월 22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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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성대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CCTV 설치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 중인 북유성대로 외삼네거리~월드컵네거리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단속 CCTV 6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CCTV 설치는 버스의 원활한 운행과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 주행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자동차, 시내버스,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교부 대상), 노선 지정을 받아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16인승 승합자동차로 제한된다. 그 밖의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직진·좌회전·유턴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에 설치된 CCTV 6대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시민 홍보 등을 거쳐 7월 20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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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CCTV#과태료#단속#대전시#대중교통#버스전용차#북유성대#불법 주행#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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