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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2026년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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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09월 07일 4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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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59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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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기관을 공모합니다.

2026. 9.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I.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테마파크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공모

ㅇ 근 거 :「관광진흥법」제33조 제1항, 제80조 제3항 제4호

ㅇ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ㅇ 공모자격 : 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구분

등록요건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테마파크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테마파크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공구), 유압테스터, 레이저거리측정기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시험기(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초음파탐상시험기(초음파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진동계, 진동분석장비[FFT분석기ㆍ임팩트해머(충격 효과를 주는 망치) 및 모달(modal)프로그램(진동 분석 프로그램) 포함]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3. 그 밖의 기

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테마파크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ㅇ 안전성 검사기관 주요역할

–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 테마파크 안전관리 합동점검(연 3회 이상) 등

ㅇ 안전성 검사 등 추진방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 제6항에 의거, 문체부 고시 제2025-45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의 규정에 따름

ㅇ 안전성 검사 등 수수료 책정방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9조 제4항에 의거, 문체부 고시 제2025-45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표 5]의 규정에 따름

Ⅱ. 심사 및 선정

신청서 제출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7.(월) ~ 10. 7.(수)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우 30119)

* 담당자 : 관광산업진흥과 유정식(044-203-2834)

ㅇ 제출서류

1) 테마파크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1부(붙임 1)

2) 첨부서류 각 1부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1부

※ 5번 항목의 ‘보증보험’이란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테마파크업 이용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을 의미함

3)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1부

4) 사업제안서 1부(붙임 2)

ㅇ 선정방법 등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

평가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지정요건

[붙임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평가기준

ㅇ 대상 : 신청서 제출 기관

ㅇ 선정방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4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적정성 판단

ㅇ 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

– 기관별 15분 이내의 PT발표 후, 질의응답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위원단 평가

추진일정

ㅇ 심사 : 1차 서류심사 2026. 10. 13.(화) / 2차 PT심사 2026. 10. 20.(화)

ㅇ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 2026. 10. 22.(목)

* 심사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Ⅲ. 공모 시 참고 사항

지정 제외 기관

ㅇ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ㅇ 검사 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테마파크시설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설치업자 및 테마파크업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

위탁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관광진흥법 제80조 제5항)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사항

ㅇ「관광진흥법」제8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 ~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봄

ㅇ 안전성 검사 등 수행 시 수집된 데이터,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문체부에 있으며, 검사기관 변경 시 관련 자료인계 및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심사 결과 적격단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검사기관을 선정하지 않거나 재공고할 수 있음.

[붙임 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8. 28.>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협회(기관)명

대표자성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주소

보유기술인력

기계분야

명

전기분야

산업안전분야

기타분야

보유장비내역

검사기기

시험기기

컴퓨터프로그램

기타장비

기타요건

자체사무실

관리직원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정

지정증 발급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사업 제안서

※ 기관별 제안내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하나 제시된 내용은 필수 기재

기관소개

ㅇ 일반현황(단체명, 설립목적, 대표자 성명, 주소 등)

ㅇ 연혁(설립연도, 사업추진 실적 등)

ㅇ 조직 및 인원(권역별 지부 또는 사무소 포함)

–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인력기준 별도 기재(반드시 동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 필요)

– 보유기술인력 : 총 00명(기계 00명, 전기 00명, 산업안전 00명)

성명

분야(기계/전기/산업안전)

인력기준 충족여부

채용일[채용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위촉직/

상근, 비상근)

유형*

(가.~사.)

상세내용**

홍00

기계

가.

기계분야 공학박사

2011.01.01.[7년11개월]

(정규직 / 상근)

김00

전기

다..

산업안전분야 석사 + 해당 실무경력 7년

임00

산업안전

마.

기계분야 대학전공+테마파크 관련 실무경력 6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인력기준 가.~사. 중 택일하여 기재

** 자격기준(가.~사.)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기술, 경력기재 시 최종 선정 예정일(‘24.12월) 기준 경력 산정

ㅇ 주요 사업내용

ㅇ 유사 검사 경험․연구 실적(최근 3년간)

안전성검사 등 운영계획

ㅇ 목표 및 비전, 추진전략 등

ㅇ 세부운영계획(인력운영계획, 검사관리 계획, 민원처리 계획 등)

ㅇ 테마파크 안전정보망(www.apa.or.kr) 활용 방안

기타 제안

ㅇ 테마파크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제안(정책개선 등)

[붙임 3]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20

ㅇ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이행가능성

ㅇ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위한 방안 수립

검사기관 역량

추진체계 및 실적, 기술수준 등

60

ㅇ 유사사업 운영 실적

ㅇ 권역별 지부 운영여부

ㅇ 역할분담의 체계성

ㅇ 검사 인력, 장비의 수준 등

기타

정책제안 등

ㅇ 테마파크업 관련 정책개선 제안 타당성

ㅇ 중장기 중점사업 비전 제시 등

총 점

100

첨부파일

2026년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공모 공고문.hwpx

태그

#검사기관#공모#관광진흥법#심사기준#안전관리#안전성검사#인력기준#장비기준#전문연구기관#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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