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359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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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 및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의 실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기관을 공모합니다.
2026. 9.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I.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테마파크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공모
ㅇ 근 거 :「관광진흥법」제33조 제1항, 제80조 제3항 제4호
ㅇ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2년)
ㅇ 공모자격 : 협회 또는 전문 연구·검사기관
*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구분
등록요건
1.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7명 이상을 채용하되, 기계분야 자격자 4명(가목 해당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기 분야 자격자 2명 및 산업안전 분야 자격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기계안전 분야의 기술사 또는 공학박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테마파크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테마파크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검사ㆍ시험 등을 위한 장비를 각각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가. 검사기기: 회전속도계, 절연저항계, 전류계, 전압계, 소음계, 온도계, 와이어로프결함테스터, 초음파두께측정기, 조도계, 접지저항계, 광파거리측정기, 경도측정기, 오실로스코프(입력전압의 변화를 화면에 출력하는 장치), 베어링검사기, 가속도측정기, 토크렌치(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데 사용하는 공구), 유압테스터, 레이저거리측정기
나. 시험기기: 자분탐상시험기(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초음파탐상시험기(초음파를 이용한 결함 조사기), 진동계, 진동분석장비[FFT분석기ㆍ임팩트해머(충격 효과를 주는 망치) 및 모달(modal)프로그램(진동 분석 프로그램) 포함]
다. 컴퓨터프로그램: 구조해석용 프로그램
3. 그 밖의 기
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비영리법인일 것
나. 자체 사무실을 보유하고 2명 이상의 상근 관리직원을 둘 것
다.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테마파크업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라. 검사 신청 및 절차, 검사조직 운영, 검사결과 통지, 검사수수료 등이 포함된 안전성검사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것
ㅇ 안전성 검사기관 주요역할
–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및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 테마파크 안전관리 합동점검(연 3회 이상) 등
ㅇ 안전성 검사 등 추진방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40조 제6항에 의거, 문체부 고시 제2025-45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의 규정에 따름
ㅇ 안전성 검사 등 수수료 책정방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9조 제4항에 의거, 문체부 고시 제2025-45호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표 5]의 규정에 따름
Ⅱ. 심사 및 선정
신청서 제출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7.(월) ~ 10. 7.(수)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우 30119)
* 담당자 : 관광산업진흥과 유정식(044-203-2834)
ㅇ 제출서류
1) 테마파크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1부(붙임 1)
2) 첨부서류 각 1부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인력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2호에 따른 장비의 명세서(장비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3. 사무실 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관리직원 채용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라목에 따른 안전성검사 세부규정 1부
※ 5번 항목의 ‘보증보험’이란 ‘안전성검사와 관련하여 테마파크업 이용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을 의미함
3)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1부
4) 사업제안서 1부(붙임 2)
ㅇ 선정방법 등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
평가기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지정요건
[붙임3]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평가기준
ㅇ 대상 : 신청서 제출 기관
ㅇ 선정방법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4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적정성 판단
ㅇ 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 기관
– 기관별 15분 이내의 PT발표 후, 질의응답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위원단 평가
추진일정
ㅇ 심사 : 1차 서류심사 2026. 10. 13.(화) / 2차 PT심사 2026. 10. 20.(화)
ㅇ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 2026. 10. 22.(목)
* 심사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Ⅲ. 공모 시 참고 사항
지정 제외 기관
ㅇ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
ㅇ 검사 업무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테마파크시설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설치업자 및 테마파크업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
위탁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관광진흥법 제80조 제5항)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ㅇ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사항
ㅇ「관광진흥법」제8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 ~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봄
ㅇ 안전성 검사 등 수행 시 수집된 데이터,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문체부에 있으며, 검사기관 변경 시 관련 자료인계 및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심사 결과 적격단체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검사기관을 선정하지 않거나 재공고할 수 있음.
[붙임 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8. 28.>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협회(기관)명
대표자성명
대 표 자
생년월일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주소
보유기술인력
기계분야
명
전기분야
산업안전분야
기타분야
보유장비내역
검사기기
시험기기
컴퓨터프로그램
기타장비
기타요건
자체사무실
관리직원
「관광진흥법 시행령」제65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에 따라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3호다목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정
지정증 발급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사업 제안서
※ 기관별 제안내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하나 제시된 내용은 필수 기재
기관소개
ㅇ 일반현황(단체명, 설립목적, 대표자 성명, 주소 등)
ㅇ 연혁(설립연도, 사업추진 실적 등)
ㅇ 조직 및 인원(권역별 지부 또는 사무소 포함)
–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에 따른 인력기준 별도 기재(반드시 동 양식으로 작성 및 제출 필요)
– 보유기술인력 : 총 00명(기계 00명, 전기 00명, 산업안전 00명)
성명
분야(기계/전기/산업안전)
인력기준 충족여부
채용일[채용기간]
(정규직, 비정규직, 위촉직/
상근, 비상근)
유형*
(가.~사.)
상세내용**
홍00
기계
가.
기계분야 공학박사
2011.01.01.[7년11개월]
(정규직 / 상근)
김00
전기
다..
산업안전분야 석사 + 해당 실무경력 7년
임00
산업안전
마.
기계분야 대학전공+테마파크 관련 실무경력 6년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4]의 인력기준 가.~사. 중 택일하여 기재
** 자격기준(가.~사.) 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기술, 경력기재 시 최종 선정 예정일(‘24.12월) 기준 경력 산정
ㅇ 주요 사업내용
ㅇ 유사 검사 경험․연구 실적(최근 3년간)
안전성검사 등 운영계획
ㅇ 목표 및 비전, 추진전략 등
ㅇ 세부운영계획(인력운영계획, 검사관리 계획, 민원처리 계획 등)
ㅇ 테마파크 안전정보망(www.apa.or.kr) 활용 방안
기타 제안
ㅇ 테마파크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제안(정책개선 등)
[붙임 3]
테마파크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20
ㅇ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 이행가능성
ㅇ 전문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위한 방안 수립
검사기관 역량
추진체계 및 실적, 기술수준 등
60
ㅇ 유사사업 운영 실적
ㅇ 권역별 지부 운영여부
ㅇ 역할분담의 체계성
ㅇ 검사 인력, 장비의 수준 등
기타
정책제안 등
ㅇ 테마파크업 관련 정책개선 제안 타당성
ㅇ 중장기 중점사업 비전 제시 등
총 점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