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광주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대전광역시
  • 광주특별시
Subscribe
광주특별시보도자료

목포지역 정치권·목포대, 국회 소통관서 「위법·불공정 전남국립의대 추천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Avatar photo
By 목포시
2026년 09월 04일 2 Min Read
0
목포지역 정치권·목포대, 국회 소통관서 「위법·불공정 전남국립의대 추천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목포지역 정치권·목포대, 국회 소통관서 「위법·불공정 전남국립의대 추천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목포지역 정치권·목포대, 국회 소통관서 「위법·불공정 전남국립의대 추천안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 교육부는 전남국립의대 불공정․위법 추천안 전면 재검토하라!

– 목포대학교, 교육부에 이의신청서 전달

목포지역 김원이·서미화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지역 통합시의회 의원 및 목포시의원 일동과 목포대학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국립의대 위법·불공정 추천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목포대학교는 전남광주통합시가 심사전담기관인 전남연구원에 의뢰해 심사한 국립 의과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 추천과정이 위법․불공정하다며 교육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6항은 교사와 교지는 설립 주체의 소유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의하면 국가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린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의과대학 건물 건립이 불가하다.

순천대는 국가소유의 교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시유지를 무상 임대하겠다는 협약서를 제출했다. 부지 미확보는 그 자체로 결격사유임에도 양 대학의 전체 평가점수 차이는 1.3점에 불과했으며,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에서는 목포대가 단 0.06점 앞섰다.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청사진만 가지고 심사에 참여했고, 이미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았다’며 이는 심각한 평가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연구원이 제출한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 따르면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되, 5개 전문 영역을 균형 배치한다고 되어있다.

그중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한 명도 없었다. ‘8명의 심사위원 중, 과연 누가 의대부지 관련 법률 및 행정절차에 대해 심사할 수 있었겠느냐’며 지탄했다.

또 전남 국립의대 신설 취지는 의료 취약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고 호소했다.

이어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의 소와 후보대학 선정·추천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가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중단하고, 먼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되고 바로잡아질 때,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그 길만이 36년 동안 한결같이 외쳐온 서남권 지역민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고, 대한민국 국립의대 설립에 부응하는 책무임을 강조했다.

(큰목포기획단장 윤경희, 의대유치팀장 문정훈 270-3777, 주무관 한아름 270-3780)

태그

#교육부#국립 의과대학#부지 확보#불공정#심사위원#위법#의료 취약지#이의신청서#전남국립의대
Avatar photo
작성자

목포시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여수시, ‘안전점검의 날’ 맞아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Next

박성현 광양시장, 9급 직원들과 ‘박짱대소’…활력 있는 직장문화 만든다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