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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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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북개발공사
2026년 09월 03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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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MSTR_000000000011

【전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5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조에 의거 전북개발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03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첨부파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6.09.).hwp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6.09.).pdf

태그

#개정#건설기술진흥법#건설엔지니어링#공고#국토교통부#기술진흥#사업수행능력#사업자#세부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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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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