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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올해도 이어간다…광주·전남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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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주시
2026년 06월 19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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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예술인 활력소득 올해도 이어간다…광주·전남 최초 첨부 이미지 2

예술인 1인당 연 180만 원 지원, 소득기준 완화·지원대상 확대

전남 나주시가 광주·전남 최초로 도입한 예술인 정기 소득 지원 제도인 ‘예술인 활력소득’을 올해도 추진하며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지속 가능한 예술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선도적으로 도입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사업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기 소득 지원 제도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운영 중인 예술인 대상 정기 소득 지원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총 128명의 예술인이 신청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예술활동 증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55명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지원금은 1인당 연간 총 180만 원으로 분기별 45만 원씩 나주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지급된다.

3분기 사업은 오는 7월 중 시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3차 지원은 9월, 4차 지원은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나주시는 지난해 연 1회 모집 방식에서 올해부터 연 4회 분기별 모집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해 신청 기회를 확대했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원)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지원 대상 선정 비율은 신청자 대비 43%로 지난해(35.2%)보다 약 8%p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57.8%로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예술인 가운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충족한 시민이다.

다만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예술인 활력소득 제도 시행 이후 지역 예술인 수가 50여 명 증가하는 등 창작 기반 확충과 예술생태계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고 예술인들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청년 예술인은 “창작의 열정만큼 현실적인 생활에 대한 고민도 큰 것이 현실”이라며 “예술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나주시의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술인 활력소득은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광주·전남 최초로 도입한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1. 나주시가 지난해 광주·전남 최초로 도입한 ‘예술인 활력소득’ 지원사업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대상을 확대해 사업을 이어간다.
2. 나주시가 광주·전남 최초로 ‘예술인 활력소득’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지역 문화예술공연 모습.
(사진 제공-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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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문화예술#소득기준#소득지원#예술생태계#예술인#정기소득#지원대상#창작활동#활력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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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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