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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장성군, 성공 귀농 지원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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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장성군
2026년 06월 19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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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7월 6일까지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받는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가구당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주택구입지원’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을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빌려주며, 조건은 귀농농업창업자금과 동일하다.

정확한 대출 금액은 신용·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평가, 2차 면접심사로 확정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6년 이내 귀농인이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안에 전입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올해 안에 융자 실행을 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갖춰 7월 6일까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필요한 자료는 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061-390-7180)으로 하면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귀농인의 정착 초기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성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기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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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경제적 부담#귀농#농업인#농업창업자금#농촌#융자#정착#주택구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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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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