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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제7호 요촌동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골목상권에 ‘숨결’… 온누리상품권 사용권역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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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제시
2026년 08월 28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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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 자생력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요촌동 일대 ‘요촌동 골목형 상점가’를 김제시 제7호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동서로(1호), 사자탑(2호), 금구리(3호), 김제신풍(4호), 죽산삶거리(5호), 남북로(6호)에 이어 총 7곳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며 관내 골목상권 전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구역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제7호로 지정된 ‘요촌동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 슈퍼, 미용실, 카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소상공인 점포가 촘촘히 밀집한 구도심 핵심 상권이다. 총 64개 점포 중 38개 점포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지정이 성사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국비 공모사업 및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7%의 할인 혜택과 함께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상인회(회장 양미자)와 적극 협력해 지정 구역 내 점포들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조속히 등록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유망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태그

#골목형 상점#구도심#상권 활성화#상인회#소득공제#소상공인#온누리상품권#요촌동#자생력#지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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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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