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27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
「산업안전보건법」제16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3항,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5호, 2023.01.31.) 제6조에 따라 공고한 산업안전보건업무 위탁기관 지정 현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19호, 2026.06.12.)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변경사항: 신규 위탁기관 지정(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