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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202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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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순창군
2026년 08월 26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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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 등)

– 202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2. 공표기간 : 2026. 08. 26.~

3. 공표대상 : 공중위생업소 44개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붙임 2026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첨부파일

2026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홈페이지게시).pdf

태그

#공중위생서비스#공중위생업소#공표#목욕장업#보건복지부#서비스평#세탁업#숙박업#위생관리#위생관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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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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