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2026년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By 순창군 2026년 08월 26일 1 Min Read 0 2026년 공중위생업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 등) – 202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2. 공표기간 : 2026. 08. 26.~ 3. 공표대상 : 공중위생업소 44개소(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붙임 2026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첨부파일 2026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결과(홈페이지게시).pdf 태그 #공중위생서비스#공중위생업소#공표#목욕장업#보건복지부#서비스평#세탁업#숙박업#위생관리#위생관리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