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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안내 |
추진배경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복지축산 교육과정 마련 및 전문교육기관에 교육 운영을 위탁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
추진개요
❍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 (사업운영)축산환경관리원(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 (교육명)2026년 동물복지축산 정기교육
❍ (교육방법)대면교육(전라·제주, 충청·세종 실시간 온라인 교육 병행)
❍(교육시간)농장교육: 4시간(공통 2시간, 축종별 2시간), 도축장·운송 차량 교육: 2시간
❍ (교육 대상) 인증농장,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등 교육참석 희망자
– 동물복지축산농장 관리자*및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관리자**
* 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관리자는 매년 2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함(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 동물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축산물 제조·유통업체 등
교육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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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권역 |
지역 |
교육장소 |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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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목요일) |
전라 제주 |
전주 |
전북대학교 |
육계, 소(한우·젖소·염소), 도축·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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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수요일) |
충청 세종 |
대전 |
충남대학교 |
산란계, 돼지, 도축·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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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목요일) |
경기 남부 |
안성 |
한경대학교 |
산란계, 소(한우·젖소·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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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목요일) |
경상 대구 |
대구 |
대구대학교 |
산란계, 육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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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수요일) |
경기 강원 |
춘천 |
강원대학교 |
산란계, 소(한우·젖소·염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누리집: https://lemi.or.kr/edu
* 누리집 접속 → 교육 신청 → 현장실습교육 → 희망하는 교육 선택하여 신청
– 메일접수: farm@lemi.or.kr
-유선문의:(신청관련)1533-0879, (교육관련)044-550-5054 / (FAX)044-865-9873
* 신청기간: 각 교육일시일 3일 전 까지
❍ 현장신청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접수
❍ (수강혜택) 교육비 무료, 농림축산식품부 공인 수료증 발급
교육내용 및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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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강의실 |
교육시간 |
농장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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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농장교육 |
1강의실 |
13:00~14:00 (1시간) |
동물복지축산 법령 및 정책·제도 → 동물복지축산 관련 동물보호법령 및 인증제 이해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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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00 (1시간) |
– 동물복지축산 인증심사 사례 →현장 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사례 공유로 현장 간 괴리 해소 – 동물복지축산 인증갱신 신청절차 및 방법 → 서류 반려·보완 사례 안내 등을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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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7:00 (2시간) |
축종별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 시설환경 관리, 비정상 행동 관리, 축종별 질병 관리 →축종별 그룹 운영하여 개별 강의실에서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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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대전 |
안성 |
대구 |
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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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
산란계 |
산란계 |
산란계 |
산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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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의실 |
15:00~17:00 (2시간) |
– 축종별 동물복지축산 인증 기준에 맞는 사양관리 * 시설환경 관리, 비정상 행동 관리, 축종별 질병 관리 →축종별 그룹 운영하여 개별 강의실에서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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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대전 |
안성 |
대구 |
춘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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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축종 |
돼지 |
소 축종 |
육계 |
소 축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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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운송차량 |
1강의실 |
13:00~14:00 (1시간) |
동물복지축산 정책·제도 및 변경사항 → 인증심사 수행 기관으로 정책·제도 개정 배경 등 이해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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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의실 |
14:00~15:00 (1시간) |
–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 →실제 도축장 운영 기관 강사 초빙하여 실무 중심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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