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기한 안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재신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의신청 마감 기한(2026. 10. 23.)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한 내 신청 대상자분들께서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유성구보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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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30일 이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자 중, 특별법 시행일(2025. 10. 23.) 이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가 있는 사람 (※ 단,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2.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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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3일(금)까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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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유성구 주민은 1층 유성구보건소 예방접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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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방문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
4. 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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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관련하여 아래의 번호로 전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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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유성구보건소 예방접종실 (☎ 042-611-5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