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중앙정부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21일 1 Min Read 0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15호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15호).pdf 태그 #공고#규정#리프트#법 시행규칙#사용금지#산업안전보건법#안전#자동차정비용#자율안전확인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