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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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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8월 2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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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15호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

「산업안전보건법」제9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이 금지된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15호).pdf

태그

#공고#규정#리프트#법 시행규칙#사용금지#산업안전보건법#안전#자동차정비용#자율안전확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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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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