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Subscribe to our newsletter & never miss our best posts. Subscribe Now!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팩트로그 팩트로그

팩트만을 담은 블로그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사업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대전광역시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홈
  • 중앙정부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대전광역시
Subscribe
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8월 주민세 부과…. 31일까지 납부

Avatar photo
By 임실군
2026년 08월 12일 1 Min Read
0
임실군(군수 한득수)은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개인분)는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 1일 기준 임실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000원이 부과되며,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임실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율 5만 원이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면적에 대해 ㎡당 250원의 연면적 세율이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CD/ATM,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42211),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은 납부기한 내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읍·면별 현수막을 게시하고 마을방송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ost Views: 0

태그

#개인분#개인사업자#납부#납세 편의#법인#사업소분#세대주#주민세#홍보활동
Avatar photo
작성자

임실군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임실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하반기 역량 강화

Next

바이오진흥원, 생명 나눔 릴레이 헌혈 실시

댓글 없음!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Copyright 2026 — 팩트로그. All rights reserved. Blogsy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