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트코리아랩 AI+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2차) 공모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의 산업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지원 플랫폼 <아트코리아랩(Arts Korea Lab)>에서 ‘AI+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2차)’ 사업 참여 예술기업을 모집합니다.
선도기업(파트너사)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확장과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예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6 아트코리아랩 AI+기술융합 오픈이노베이션(2차) ㅇ (공모목적) AI활용 사업화 모델 실증을 통한 예술기업 사업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사업화 검증으로 중장기 협업 기반 마련 ㅇ (공모기간) 공고일 ~ 2026. 8. 24.(월) 17:00까지 ㅇ(사업기간) 2026년 9월 ~ 12월 (3개월) ㅇ(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일로부터 업력 10년 이내 예술기업
– 선도기업(파트너사)과의 협업을 통해 AI, 기술을 예술분야 적용한 PoC
과제 수행,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 및 판로 확장을 희망하는 예술기업
* 선도기업(파트너사)에서 제시한 주제로 협업이 가능한 기업
* 연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
* 신청하고자 하는 선도기업(파트너사)와의 접점(해당파트너사로부터 투자유치, POC 경험, 공동프로젝트
운영 및 계약 수조 등)이 없는 기업
* 본 지원사업 단독 수행 가능(컨소시엄 신청 불가)
* 선도기업(파트너사) 복수 신청 불가 ㅇ(협업대상) 선도기업(파트너사) LG 유플러스, 크래프톤(총 2개사) ㅇ(지원규모) 총 2개 과제
※ 지원금은해당과제최종선정된예술기업에게지급되며, 총사업비10% 자부담필수 지원 세부내용 ㅇ(지원내용) 협업 지원금 및 전문 컨설팅
– 과제별 협업 지원금 50백만원(총사업비의 자부담 10% 필수)
– 선도기업(파트너사) 현업부서 임직원 참여 PoC 협업 지원(약 3개월)
– 협업 과정 내 전문 컨설팅 및 퍼실리테이팅 등 지원
– 사업 참여 선도기업(파트너사), 참여 예술기업, 투자자 등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결과공유회를 통한 기업 홍보 및 소개
– 협업 우수과제 선정 및 포상 ㅇ(협업주제)
파트너사
협업주제 및 내용
활용기술 예시
LG 유플러스 ① AI 기반 인터랙티브 고객경험 예술 프로그램 개발
– 예술기업 보유 IP와 LG U+ 전시공간 활용한 미디어 인프라 결합 참여형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LG U+ 「일상비일상의틈」 전시공간 활용 참여형 콘텐츠 개발
AI, 모션트레킹,
음성인식,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크래프톤 [PUBG IP 기반 몰입형 공간 경험 개발] ① AI 기반 방문객 성향 분석을 활용한 체험 설계 ② VR 기반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 구현(가상공간 내 음향, 시각효과 등 설계) ③ AI+AR 기반 방문객 참여형 인터랙션 미디어아트 구현
생성형 AI, UX/UI,
3D 공간음향 디자인
등
※ 파트너사협업복수신청불가
※ 파트너사별상세협업주제별첨자료참조 신청제외 대상 ①공고일 기준 기업 설립 후 10년 초과 기업인 경우 ②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유번호증만 소지한 단체 ③연매출 100억 이상 기업인 경우 ④선도기업(파트너사)와의 접점(투자유치, POC 경험, 공동프로젝트 운영, 계약수주 등)이 있는 기업 ⑤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자.
단,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③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1항에 따라 체납처
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⑥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⑦「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⑧「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표자인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다만, 구성원에 포함된 그 자가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⑨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이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의 경우 예경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선정된 경우라도 문체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교부
결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⑩「근로기준법」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⑪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는 신청이 불가 신청 및 접수방법 ㅇ(접수기간) 공고일 ~ 2026년 8월 24일(월) 17:00까지 ㅇ(접수방법)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접수, 선정, 예산교부, 정산 등 모든절차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진행
* 접수 마감시간(8.24.(월), 17:00)까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마감 이후에는 수
정 및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마감일 이전에 신청 완료
* 지원내용 이외의 시스템 사용문의 및 불편신고 등은 e나라도움 사용자센터 문의(1670-9595) ㅇ(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제출 ➀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예산작성 포함)
e나라도움 작성 ➁ 지원신청서(한글파일 지정양식, 날인필수) 1부
e나라도움 내
첨부제출 ➂ 통합서식(확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서약서) 1부 ➃ 사업자등록증 1부 ➄ (법인인 경우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1부
선택제출 ➅ 사업 포트폴리오 1부 또는 회사소개서 1부 (자유양식) ➆ 기타 지정인증서, 투자확약서 등 참고자료 각 1부 <⑪항 예외사항> 1.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경우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⑫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중인 자. 단,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 ⑫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급·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⑬신청일 기준 기업 또는 단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⑭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선정 이후에도 선정취소) 및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의무 및 역할 ㅇ (신청 시)
– 공모 신청 시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 가입 후 접수해야 하며, 접수 마감
이후 변경 불가함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심사 제외 또는 해당 심사 항목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제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심사 과정에서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 및 발표하여야 하며 불참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자부담 금액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이 원칙이며, 선정 이후에도 자부담금액 비율은 유지해야 함 ㅇ (선정 이후)
– 공모 선정 이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의 협약을 체결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을 준수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집행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사업비카드 사용 시 집행 전 e나라도움에서
카드등록을 필수 진행해야 함
– 사업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지원선정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함
–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 집행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은(자부담 포함) 불인정 처리함
– 선정 이후 의무사항 불이행, 고의 혹은 과실 기타 사정으로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사업점검 및 환류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 설문 요청 시 사업 참여자 전원 필수 응답 제출해야 함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배,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입주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운영 보육사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13조 및 제13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시 필수 참여 및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선정기업은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인권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전반에 걸쳐 예술인의 인권존중·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 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4에 따른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사업종료 후)
– 회계검사 및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센터 지정양식) 필수 제출
– 사업종료 후 5년간 이력·성과 관리에 필요한 설문,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ㅇ (기타) 국고보조금 집행 불가 항목
– 일상적인 운영 경비 : 대표자/임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교육기기, 장비, 가구, 도서 구입 등), 시설 부대비, 수선비, 전화·인터넷 설비, 홈페이지
개발비, 도메인비 등
– 해당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19조 등) 심의 및 선정 ㅇ(심의일정) 2026년 9월 1주 ~ 9월 2주 (예정)
공모접수 (~8.24.(월), 17:00까지
행정검토 (8월 3주~8월 4주)
1차 심의(서류) (9월 1주)
2차 심의(발표) (9월 2주)
선정공고 (9월 2주~9월 3주)
e나라도움 접수 ➜
서류미비 등
결격자 검토 ➜
서류심의 (최종 선정 건수 1.5배 내외 선정) ➜
발표 및
인터뷰 심의 ➜
최종선정
결과공고
※ 상기일정은변경될수있음 ㅇ(심사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1차 및 2차 심사
※ 2차심사(발표)의경우1차심사선정기업대상세부일정별도공지예정 ㅇ(심사기준) 지원신청서 및 제출자료 기반 수행역량, 협업계획, 기대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내용
배점
수행역량
수행관리체계
·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수행관리체계 마련 여부
기업 전문성
· 유사과제 수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여부
참여인력 확보
· 전문성 있는 참여인력 확보 및 참여율의 적정성
협업계획
과제 이해도
· 사업 목표 및 협업 내용의 부합 여부
기술력
·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력 및 BM 보유 여부
기획력
· 협업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완성도
사업비 편성
· 국고지원금 편성 내역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기대성과
후속발전 가능성· 상용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 발전 및 확장 가능성
예술분야 기여도· 과제 수행을 통한 예술산업(또는 예술시장) 기여 가능성 문의 ㅇ (e나라도움 사용 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02-2006-0200 ㅇ (신청 문의)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기술사업화팀 02-2098-2963
※ 전화문의는평일(월~금) 10시~17시중문의바랍니다.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보증) ㅇ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예술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확장과 지속 운영을 위한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보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지원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융자’ 또는 ‘보증’ 검색 ㅇ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보증)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제본부 금융지원팀(T.02-708-2267~8 E. artsfinance@gokam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