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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온열질환 피해 입었다면,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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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광주 동구
2026년 08월 10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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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온열질환 피해 입었다면, 신청하세요!

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이란?

동구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동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내용

ο 보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ο 가입절차 : 별도없음(전입전출시 자동처리)

ο 보험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ο 보 험 료 : 광주특별시 동구 일괄납부(구민 부담 없음)

보상 내용 ※ 공적보험 및 개인보험과 중복신청 가능

보장내용

보장금액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택시 제외)

100만원 한도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 1회당)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최초 1회에 한함)

★ 10만원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만12세 이하 만60세 이상)

10만원

보험금 접수 및 문의

ο 접수방법 : 본인(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청구

ο 문 의 처 : 전 화 1522-3556

F A X 0507-774-0662

이메일 simin@siminins.co.kr

ο 보 험 사 :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첨부파일

2026년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포스터.pdf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pdf

구비서류안내(온열질환 진단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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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구민#동구민#보상#보장#보험가입#보험제#사고#생활안전보험#온열질환#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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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주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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