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온열질환 피해 입었다면, 신청하세요!
동구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동구민 생활안전보험」
동구민 생활안전보험이란?
동구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동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내용
ο 보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ο 가입절차 : 별도없음(전입전출시 자동처리)
ο 보험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ο 보 험 료 : 광주특별시 동구 일괄납부(구민 부담 없음)
보상 내용 ※ 공적보험 및 개인보험과 중복신청 가능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택시 제외) |
100만원 한도 |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수술 1회당) |
|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 (최초 1회에 한함) |
★ 10만원 ★ |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
상해사고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만12세 이하 만60세 이상) |
10만원 |
보험금 접수 및 문의
ο 접수방법 : 본인(또는 직계가족)이 직접 청구
ο 문 의 처 : 전 화 1522-3556
F A X 0507-774-0662
이메일 simin@siminins.co.kr
ο 보 험 사 :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