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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전북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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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제시
2026년 08월 07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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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메이드카페에서미성년자를대상으로한성착취등에대하여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아이들의 소중한 안전과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ㅇ 범죄신고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

ㅇ 범죄신고 방법 : 신고전화(☎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

ㅇ 포상금 신청방법 : 수사기관에 성범죄 신고 후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에 이메일 제출 또는 우편제출

★ 이메일 : cyprotection@korea.kr / 메일 송부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02-2100-6409,6416
★ 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 (우)03171

자세한 내용은 붙임 리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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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래#범죄신고#성범죄#성착취#성평등가족부#신고포상금#아동#안전#청소년#포상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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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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