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시행하던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관련,
기존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개 등급을 단일화하고, 위생등급 적합으로 지정된 업소를 ‘식품안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약처 고시 2026-20호))
이와 관련 식품안심업소 지정 신청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식약처 제작 홍보영상을 게시하오니,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식품안심업소 홍보 40초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g4iZGl4hww
* 식품안심업소 홍보 20초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TUJyX4hC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