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8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2026. 8. 3. ~ 2026. 8. 31.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전화 1588-1519, 031-728-7279)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공단소개 > 뉴스룸 >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