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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중앙정부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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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용노동부
2026년 07월 3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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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389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기간: 2026. 8. 3. ~ 2026. 8. 31.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 (전화 1588-1519, 031-728-7279)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공단소개 > 뉴스룸 >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문

첨부파일

202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hwpx

202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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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고용촉진#공고#선정#신청기간#우대조치#우수사업주#장애인고용#직업재활법#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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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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