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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 정보제공(베트남 식품영양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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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순창군
2026년 07월 3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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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에서 2026년 7월 10일 부터 시행하는 식품 영양성분 의무 표시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립니다.

베트남으로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는 베트남 수출시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내 업체 수출지원 관련 정보 공유(‘26.7.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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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관내#규정#베트남#수출#식품안전관리#식품영양성분#의무표시#정보제공#제조업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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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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