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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북특별자치도

소규모 배수로 및 구거 부지 내 불법 경작 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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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제시
2026년 07월 31일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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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구거(소규모 수로) 부지 내 고질적인 불법 점사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에 나섰다.

30일 시 건설과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하천구역 및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개간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사유물 적치·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공공용지의 불법 점사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하천의 치수(수해방지) 기능을 저해하고,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및 배수 불량을 유발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출장에 나서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행위자 미상 구역에 대해서는 즉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불법 행위 예방 및 경각심을 높였다.

시는 이번 현장 실태점검과 안내표지판 설치를 시작으로, 자진 정비 기간을 거쳐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희찬 건설과장은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구거부지를 무단으로 개간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토사유출 및 배수 불량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 안내 표지판 설치를 계기로 불법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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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구거#농작물#단속#배수#불법 경작#안내 표지판#안전사고#점검#하천#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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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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