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빈집 정비 시
취득세 감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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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반영한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 법정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개인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로 나눠 감면한다.
개인이 대전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법정 감면 25%와 조례상 추가 감면 25%를 합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다.